반정부 활동 이유로 각 사형·무기징역 선고2023년 재심 개시…서울고법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통혁당이세현 기자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