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700만원…퇴직하면 내년 4월2일 보궐선거헌재 선거법 위헌심판 '변수'…위헌 시 재심 청구 가능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5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교육청하윤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대법원헌법소원관련 기사'직위 상실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결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