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첫 소변 사용금지, 검사 2시간 전부터 과도한 액체 섭취금지배란테스트기 기본사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부부의날배란테스트기구교운 기자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제로 슈가' 열풍…생산액 20% 늘고 품목수 2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