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내 15개 부처 및 WHO 등 해외 시스템 연계비감염 건강위해요인 발생 대비해 역학조사 법적근거도 마련 중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방향(질병청 제공) 2025.5.30/뉴스1관련 키워드질병청건강위해정보액상담배조유리 기자 원산협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후 진료요청 137%↑…법제화해야"올해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 공표…"분양·활용 촉진 강화"관련 기사담배 무서운 '진짜 이유'…성분 0.1%만 확인, 새담배 '발암률' 20년 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