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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이상민 경찰 재소환…CCTV와 엇갈린 진술은

특수단 "사실과 다른 진술 확인"…9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
계엄 국무회의 전후 동선 및 尹 지시 문건 등 실체 확인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경호처의 협조로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그동안 조사했던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진술과 대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동선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각각 9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주 경호처 협조를 통해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인 12월 4일까지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이상민 → 한덕수 → 최상목 순 대통령실 도착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던 사람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국무위원 전원에게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적극 반대했지만 막기 어려웠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한 전 총리였다는 설명이다.

최 전 부총리는 당일 오후 9시 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급하게 도착한 장관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한 명씩 불러들여 1대1 면담을 하며 계엄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1/뉴스1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받았나…"쪽지 받은 적 없고 멀리서 얼핏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는 당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모두 이 자리에서 계엄에 대해 반대나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국무위원들의 만류가 계속되자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하며 접견실을 나가 곧바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문건 받은 최상목 "경황 없어서 보지도 않아"…한덕수 "계엄 문건 받은 적 없어"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한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증거로 꼽힌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직원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수사기관에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렸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전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한 전 총리에게 관련 문건을 줬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들의 주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되짚어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선이나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부 진술이 번복됐다면 향후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CCTV 영상에 음성까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나머지 8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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