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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한 건진법사…두번째 재판

향후 재판 일정 조율·증거 인부 절차 등 진행 전망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향후 재판 일정 조율과 증거 인부(증거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절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지난달 7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씨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 등 3명도 대체로 전 씨가 받은 게 법을 위반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pej86@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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