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키려고"…가정폭력 친부 둔기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구형
이 모 씨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 달라"…선처 호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술값을 달라며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30년 넘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34·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씨는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면서도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라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지속되는 폭력에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었다"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협박해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이 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 후 지난해 12월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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