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공판…"공무집행 중이라 말 안해" vs "신변 위협 느껴"
재판에 공수처 수사관 증인 출석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을 내리치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한 수사관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 공수처 차량을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공수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수사관은 피고인들과 증인석 사이 차폐시설 설치를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수사관은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살피더니 차량 앞 유리 좌측에 정부 청사 주차 카드를 확인했다"며 "차량을 수십명이 둘러싸고, 기름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로 전단을 적신 상태로 차량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으로 차량을 때리고 날카로운 것으로 바퀴에 구멍을 내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차폐 시설을 왜 신청했는지부터 시작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여기 피고인들이 증인 차량을 둘러싼 사람들인가, 얼굴을 한 번 보겠나"라고 하자 증인은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검찰이 "증인에 대한 위력적인 심문"이라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확인만을 하는 증인신문 절차"라며 "증인에 대해 평가는 하지 말라"고 자제시켰다.
피고인 측은 당시 시위대에게 공무수행 중임을 알렸는지 여부를 질문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차량이 못 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공무수행 중이니, 차량을 방해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고지 했느냐"라고 증인에게 물었다.
이에 증인은 "공수처 직원 1명이 차량 밖에 있다가 신분증 제시하는 과정에서 구타당했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3명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한 피고인의 영상 증거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하던 중 촬영된 영상이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라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영상은 당시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촬영한 것이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다운로드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 영상을 위법수집 증거로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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