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정을" vs "입증할 것"…서부지법 난동 '다중 위력' 법정 공방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20명 2차 공판기일 열려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다중 위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중의 위력'이 논란이 됐다.
일반건조물침입 혐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유승수 변호사는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 행위가 기재돼야 한다"며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행위를 '위력 행위'로 특정한 것인지는 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침입 이전 상황, 침입 당시 피고인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문을 개방했다는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문을 통해 들어간 행위 자체를 기소한 것"이라며 "추후 영상과 증거, 관련된 법리 등을 검토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영상 증거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채증 영상에는 보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채증된 다수 영상이 있다"며 "해당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다중 위력과 관련해서 영상 전체가 필요하다며 다른 피고인의 영상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등장한 영상만을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가장 먼저 조사가 필요한 영상·사진 순서 밝혀주고, 전체적인 증거 조사 순서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19명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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