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532시간 격리한 정신병원…보호사가 성폭행도 했다
환자 격리·강박 조사 결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 확인
인권위, 검찰 고발 이어 행정처분 권고…수간호사 징계 권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 환자를 불법으로 격리·강박한 뒤 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환자가 범죄 피해를 보도록 방치한 의료기관을 직권조사한 끝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6일 A 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A 병원이 소재한 자치구 보건소장에게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 20곳을 방문 조사해 환자 격리·강박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조사 결과 A 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병원들의 전국 최대 수치인 1151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A 병원이 환자 격리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환자는 1532시간 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격리됐는데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본 환자는 총 21명이었다.
A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를 12시간 동안 사지를 강박하면서 혈압 등 활력 징후 확인 횟수도 1회를 13회로 허위로 작성했다. 보호사가 혼자 근무하다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근무조를 강화하는 등 사후 조치가 없어 다른 보호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인권위는 A 병원에 △진료기록 허위 작성 묵인·방조 및 야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 초래 수간호사 징계 △직무 교육 및 인권 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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