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내내 따로 지낸 남편…그는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와 '외도'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한 뒤에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얼마 안 가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이혼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상견례를 마치고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다퉜다. 힘들었지만 결혼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이별을 통보받았다. 남자 친구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 한 통을 보내고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
A 씨는 집까지 찾아가 울면서 매달려 마음을 되돌렸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했고 밤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신혼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이제는 더 붙잡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에 동의했다.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은 쉬웠다"고 말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 씨는 전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온 것. 상대는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이 이별을 통보했던 그 시점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A 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써 참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저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도 받고 싶다"라고 밝혔다.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식을 올린 직후 파탄이 났고 그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할 수 없지만 예단, 예물 반환이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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