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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측 "아이돌 교제? 난잡한 사람 아냐…털털해서 남사친 많았을 뿐"

배우 故 김새론. /뉴스1DB
배우 故 김새론. /뉴스1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최근 고(故) 김새론이 2018년 전후로 유명 아이돌 멤버와 교제했다는 설이 나온 것에 대해 유족 측 관계자가 반박했다.

2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유족 측 관계자는 "김새론은 결코 난잡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진심이었고, 원래 '남자 사람 친구'가 많은 털털한 성격이었다. 김수현과 교제 당시엔 그에 대한 마음이 깊었기에, 다른 사람을 만날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서 21일 '김새론이 2018년쯤 연상의 유명 아이돌 멤버 A와 교제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며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사실을 왜곡한 보도와 이를 이용해 무분별한 정보 유포를 하고 있는 유튜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파헤치는 방식 때문에 유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양측은 법적 대응에도 돌입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또한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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