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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선거범죄, 모든 역량 총동원해 단속…무관용 원칙"(종합)

공식 선거운동 첫날 1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여론조사 관련 위반, 허위사실 공표 중점 단속"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후보자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설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행정·사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에 맞춰 발표된 것으로, 정부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6월 2일까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며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금지규정 위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 대행은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활용을 권장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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