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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뒤 혼외자 낳았다가 아픈 아내 걱정에 복귀…사실혼女, 재산 요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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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폭력적인 아내에게 질려 집을 나간 뒤 혼외자를 낳고 살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간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당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전한 A 씨는 "아내와 결혼하고 5~6개월은 잘 지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아내가 장난처럼 가볍게 꼬집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먹과 무릎으로 감정을 실어서 때렸다며 "저는 폭력을 싫어해서 아내를 피하다 결국 각방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안 된다고 버텼고, 그런 아내에게 질려서 집을 나갔다"라며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았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지만 아내는 한결같이 이혼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함께 산 세월이 몇 년간 이어졌을 무렵,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때의 정 때문인지 걱정됐던 A 씨는 잠시 본가로 돌아갔다며 "잠깐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아픈 아내가 측은해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만 있으려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그러자 몇 달 뒤, 사실혼 여성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했다. A 씨는 "아무래도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황당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이 여성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냐"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는 중혼적 사실혼 상태다.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다.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친 이름만 나온다. 생부 이름은 따로 '인지 신고'를 해야 올라가며, 생부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부모는 아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비가 청구되면 A 씨가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아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내가 A 씨와 이혼을 결심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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