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둔 남편, 탕후루 팔다 빚더미…이혼하면 내 명의 집 어떻게 되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때 유행 간식이었던 탕후루 사업을 시작했다가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빚더미에 앉은 남편,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보도했다.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전업주부 A 씨는 "친구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5년 전, 남편이 돌연 "아이들은 커가는데 내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1억 원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를 가게를 개업했다.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소리쳤고, 실제로 처음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와 매출이 상당했다. 하지만 이는 잠시뿐이었고, 수익이 점점 줄더니 급기야 월 매출이 10만원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낼 형편도 안 됐다고.
장사해봤자 손해만 커지니 결국 남편은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었다. A 씨는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 원이 됐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대 결국 3000만 원의 빚이 더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며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A 씨가 이혼하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남편을 대신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라 채권자가 이를 대신해 행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가 자기 명의의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다면, 추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 재산분할을 문제 삼아 '채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에 A 씨의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 씨의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의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편이 모든 재산을 A 씨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A 씨에게 이전된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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