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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국회의원, 일반 국민의 11배"…상위 10명 중 9명 국힘

경실련,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 상위 10명 중 9명은 국민의힘 소속
종부세 납부 대상 국회의원 총 60명…尹정권 이전 기준 적용 시 8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이의 비중이 20%로, 일반 국민 대비 11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배우자 명의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93명이었으며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 원이었다. 그중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이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22명이 줄어든 셈이다.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이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고 의원은 1주택자로 7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종부세 예상액은 약 4427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약 2606만 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약 2602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약 1675만 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약 1308만 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약 1207만 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약 670만 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약 564만 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약 560만 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약 536만 원) 등이 종부세 납부액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를 거론하고 있어 공정 과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제 방식으로 인별 공제 중복 적용 및 가족 간 명의 분산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유명무실화한 종부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논리로 종부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8%에 불과하다"며 "종부세의 취지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치인이 추진하는 셀프 감세는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정치인은 이 같은 부자 감세 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위해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공평과세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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