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휴대폰으로 교사 폭행 고3 '강제 전학' 처분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교사, 심리 상담 지원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을 결정하고, 9일 학생과 교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또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의무화하고, 피해 교사를 비롯해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심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 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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