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종합)
1심, 지인 회사 50억 대여·법카 유용 유죄…계열사 부당 지원 무죄
"죄책 무겁고 죄질도 불량…일부 범죄 반성·준법시스템 강화"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23년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상무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에 관해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금전 대여가 이뤄졌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인정됐다.
그밖에 △한국타이어가 고용한 운전 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 이사·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가구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항공권 발권 업무 대행 여행사를 한 곳에 몰아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등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박 씨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박 씨가 조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차량의 구입·리스·관리를 총괄하는 등 관여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직책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운전 기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고 질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89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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