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지인 회사 50억 대여·법인카드 유용 유죄…계열사 부당 지원은 무죄
"업무상·총수일가 지위 악용해 범행…죄책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23년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 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업무상 배임), '여행사 몰아주기' 부정 청탁을 받고 배임수재 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배임수재 등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배임죄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89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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