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내달 18일 첫 재판
아들 이 씨, 합성대마 매수하고 사용 혐의
이 씨·중학교 동창 판매책 구속 기소…며느리·군선임 불구속 기소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 부부와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6일 이 씨와 판매책 정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의 아내와 권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씨의 아내와 권 씨도 범행 당시 렌터카에 동승해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 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이 씨 아내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권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씨와 정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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