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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국민 보호 입법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택시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밀도도 높은 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돼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 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시는 2024년 5월 택시 운전업무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송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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