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 씨 49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반정부 활동 이유로 각 사형·무기징역 선고
2023년 재심 개시…서울고법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에게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진 씨 등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정희 정권이던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 씨와 박 씨는 1976년 2월 각 사형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진 씨는 1983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991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박 씨는 복역 중이던 1984년 숨졌다.
유족들은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한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임의성(동의에 의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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