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선 공약 공식화…법조계 "신중 접근 필요"
민주당,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공개 공약…비법조인·100명 대법관 제외
법조계 "증원 필요성엔 공감…대법원 운영 등 후속 방안 있어야"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에선 장기적으로 대법관 증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위해 증원 이후의 대법원 운영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전날(28일) 대법관 증원을 명시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공약집의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힌트를 엿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논란이 됐던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당의 구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지난 26일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철회를 지시했다. 이 후보도 직접 두 법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법관 선발 방식부터 전원합의체와 각 소부의 구성 등 구체적인 대법원 운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증원만 내세우는 것은 사법 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점진적인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증원 이후 대법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부족하다"면서 "가령 전원합의체에 30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뿐더러 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교수는 "전원합의체를 복수로 운영하는 방안, 소부를 증설하고 법관을 배치하는 문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대법관을 선발하는 방식까지 증원의 방향과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발간한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임명을 위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을 앞으로 몇 년간 몇 명씩 늘려 최종 몇 명을 구성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민형사·가사·노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시된 게 없다"면서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대법관 증원보다 1심 법원의 충실화해 충분한 심리와 납득할 만한 판결문을 받아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면 소부를 25개로 구성하겠다든지, 민·형사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면서 "10여명이 들어가는 지금의 전원합의체가 100명으로 불어난다면 '전원 합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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