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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李 위증교사 재판부에 '검사사칭' 사건기록 추가증거 제출

'김진성 직접 신문 원본' 이어 2004년 유죄 확정 검사사칭 사건기록 제출
'야합 있었다' 李 조서 제출…김진성 신문과 비교해 답변 유도 입증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정문 앞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부에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김진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한 데 이어 과거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의 기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원인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의 조서 등 사건기록을 통해 '주범 몰이 고소취소 야합이 존재했다'는 이 후보의 당시 주장을 확인하고, 이를 이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한 것과 비교해 신문 당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전날(26일) 추가 증거신청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낸 추가 증거에는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된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의 조서 등 당시 사건기록이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사건기록과 지난달 제출한 과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이 후보가 직접 김진성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 녹음파일 원본의 비교를 통해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후보가 혐의를 벗기 위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한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해당 증거를 반영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증인신문 조서만 증거로 제출됐는데 생략된 부분이 많아 전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이 후보가 김 씨가 모를 수 있는 내용인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 야햡이 있었다'는 내용에 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를 주요 무죄 판단의 근거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직접 신문을 한 녹음파일 원본을 들어보면 이 후보가 직접 야합이 존재했느냐고 묻고 김 씨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질문을 통해 허위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위증교사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이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한 혐의(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위증교사 2심 재판부는 지난 20일과 6월 3일 두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차 기일인 6월 3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선 이후 속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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