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까지 소환 조사…김 여사도 사정권
檢, 12시간 고강도 첫 조사…명태균 황금폰서 캐치콜 문자 확보
대선 이후 오 시장 처분 마무리, 김 여사 소환 등 속도 낼 듯
-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오 시장 사건 처분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관련자 조사를 모두 진행한 만큼 대선 직후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명 씨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시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명 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명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13번 했다는 주장을 캠프 내 인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두 차례 명 씨를 만난 뒤 끊어냈으며, 3자 회동을 포함한 7차례 만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명 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 씨는 2021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고 싶다'고 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4일엔 오 시장 최측근이자 오 시장과 명 씨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명 씨의 일명 '황금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이 전화를 걸었던 '캐치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명 씨가 중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21년 1월 20일 당시 내역이다.
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월 30일 강 전 부시장과 명 씨가 싸우기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건 당연하다"며 명 씨와 관계를 끊어내기 전 연락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관련자 진술, 오 시장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 씨와 관련한 또 다른 축인 김 여사의 공천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도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한 차례 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등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를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태균 수사팀은 최근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수행비서였던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 기록을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2~3차 출석요구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대면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right@ir7th.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