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재판 공소기각 수순
지난해 3월 별세로 공소기각 전망…이상운 부회장 재판은 지속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수천억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그러나 조 명예회장이 지난해 3월 29일 별세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공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 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한 세액도 134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에는 400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이용됐다"면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보고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과세 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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