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기각에 재항고
"檢, 최재영 대답 유도…건진법사 사건과 달리 강제수사 안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수사 여부는 대검찰청이 결정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이 지난해 최재영 목사 조사 과정에서 '명품 가방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다'라는 등의 논리를 직접 설명하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며 "이런 논리들이 불기소 결정 이유로 적극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최근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가방을 전달해 준 것으로 추측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개시했는데, 거의 구조가 유사한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강제수사조차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은 장면을 공개했다. 이후 그해 12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의소리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서만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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