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법카로 식사 대접"…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 김성진 기자,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성진 김영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에도 6월3일 대선 전에는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며, 그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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