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땐 尹각료와 '불편한 동거'…민주 형소법 개정 변수될까
'당선 시 재판 정지' 개정 추진…'전임 각료' 반대 영향력은 미미
'국무회의 정족수' 관건…추가 공석 발생 시 심의·의결 차질 가능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 시 국무회의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대선 직전이나 직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동안 '불편한 동거' 상태가 유지될 국무회의가 법안 최종심의·의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 국무회의에서는 장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한동안 전임 정부 각료와 신임 정부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참석자 17명 중 10명이 박근혜 전임 정부 각료였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만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정부 출범 76일 만에야 이뤄졌다.
다만 전임 정부 각료들이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해도 법안 공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고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더구나 임시 체제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이견이 바깥으로 노출된다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무회의 정족수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임으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현 정부는 대통령령에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국무회의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 탄핵·사임 등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차관 등이 국무위원직을 대행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에 논란이 있다"며 "공석이 추가로 생길 경우 정족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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