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판단 하루 앞으로…TV 생중계 허용(종합)
"법대로" 이재명 불출석…이례적 속도전 대법
결과 따라 이재명 유불리 명확, 파장 불가피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파기 환송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후보는 전날(29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답했다.
ddakbom@ir7th.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