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측 '고발사주 무죄' 판결문 헌재 제출…내달 13일 탄핵 첫 변론
15분만에 2차 준비기일 종료…13일 오후 3시 변론기일
헌재 "1차 기일에 변론종결 가능성 있어…준비해달라"
-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형사 사건 무죄 확정 판결문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됐다.
헌재는 다음 달 13일로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당일 변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형사 사건 진행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 측은 해당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종결 형사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겠느냐"고 물었다.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은 모두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면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 등이 있다면 5월 8일까지 내달라"면서 "신속하게 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1차 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도 해줘야 한다"고 양측에 당부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재도 그간 중단했던 탄핵 심판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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