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운영자금 차입 허가 결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차입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금융(운영자금 등 차입) 신청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DIP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이므로, 해당 DIP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점과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을 허가 이유로 들었다.
또 이번 DIP금융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 회사에 불리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DIP금융 허가결정과 함께 홈플러스에 채권자협의회 및 그 법률·회계자문사에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반적인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수시로 채권자협의회 측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을 받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매입 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금 등을 정상 이행하는 내용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법원에 '소상공인 대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금융 허가를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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