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코로나에도 효과"…검찰, 일양약품 무혐의 처분
- 신윤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은 일양약품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와 일양약품 법인을 지난달 31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니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았다.
또한 주가 상승 시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 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때 10만 원 넘게 오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 측은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자료가 일양약품에 유리한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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