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유튜브 영상 올린 관계자 벌금 200만원…재판부 "공모 사실 인정"
정봉주 "형 세게 나와…항소할 것"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으로 정 전 의원측 관계자 양 모 씨(46)에겐 벌금 200만이 선고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당시 현역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14.3%p로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포했다. 하지만 실제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대 정봉주 17.8%'였다.
해당 지역구에선 한민수 의원이 당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 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 사건 카드뉴스 제작 과정이나 사용 여부에 관해선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카드뉴스가 방송 송출 과정에서 당시 출연자의 대화 내용과 송출 시간, 방송 모니터와 출연자의 배치 상태를 고려하면 공모해서 카드뉴스를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의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많이 세게 나왔다"며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ir7th.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