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5년1개월만에 뒤집혔다…文정부 인사 무죄
1심 진술 판단 2심서 달라져…"보다 철저한 검증 필요해"
'사법 리스크' 부담 덜어낸 황운하 "검찰 해체" 목소리
-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의 유죄 결론이 2심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자신하던 황 의원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된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지휘 사건에서 연일 고배를 마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활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른바 '하명수사'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 수사' 등으로 조직적 개입했다고 인정한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만나 '이야기가 잘 됐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윤 모 전 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의 1심 진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윤 씨가 실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송 전 시장의 행동에 대한 윤 씨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까지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1월 1심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6개월 등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1심의 결론이 2심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 우려가 보다 커지는 상황이었다.
황 의원은 2023년 11월 1심 선고 직후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황 의원은 당시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며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에 이어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에서도 연일 쓴맛을 보고 있다. 모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지휘했던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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