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계형 건축분쟁 조정제도 도입…"조정으로 분쟁 해결 기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와 법원 연계 추진
운영 규정 개정 후 12월 도입 계획 국토부도 긍정 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의 한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조권 문제로 인해 건축업체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분쟁은 종종 길어지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분쟁 조정제도 이용 확대와 위원회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로의 접수 창구가 다양화되고, 소송에 비해 분쟁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와 법원의 조정연계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분쟁 등을 다룬다.
2015년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간 총 2271건의 건축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법원과 조정연계가 이뤄지면 법원은 건축 분쟁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연계형 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금금 신속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로의 접수 창구가 다양화되며,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제상사 분쟁과 산업재산권 분쟁, 기술유출 분쟁 등 5개의 조정위원회가 법원연계형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대금 등 연간 10~20건의 분쟁을 회부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 소요 및 신규 위원 선임 이후 12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로의 접수 창구가 다양화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 위원회에 분쟁 접수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만큼 접수 창구가 다양화될 것"이라며 "현재는 창원지법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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