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촛불행동도 시정명령
개인정보위,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탄핵 찬반 시민단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사업자인 더피엔엘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도 미흡했다. 개인정보위는 디피엔엘에 과태료 부과에 더해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비영리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대국본은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고, 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과 연관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등을 통해 차량운행정보, 휴대폰 사용실태 및 이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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