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내내 '조희대·지귀연 때리기'…법안은 속도조절
국힘 '李 셀프 면제 악법' 규정한 5개 사법 개혁 법안 시동
여론전 이어가며서…조기 대선 역풍 고려 직후 처리 가능성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리로 사법부에 맹폭을 퍼부으면서도, 사법부 압박성 법안 처리에 있어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고려해 속도 조절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셀프 면제 악법'이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 정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은 내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선 대선 전후로 사법 개혁 법안을 의결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명분을 쌓기 위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연일 흔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사퇴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파기 환송을 이끌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임박했기에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당내 신중론도 만만찮다. 다만 당내 강경파가 우세한 만큼 당장 강행하진 않더라도 조기 대선 직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 안팎에선 본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게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에) 이어서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YTN 라디오를 통해 "대선 시기에는 우리의 적이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하는 것"이라며 "원내 이슈가 가능하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선대위 차원에선 신중하자는 입장이 다수였다"며 "(더구나 조희대 특검의 경우) 특검으로 해서 처벌해야 할 범죄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모든 걸 당내 토론을 거쳐서 대선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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