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에 달린 국힘 대선 후보…한덕수로 교체 '사법 리스크'
법원, 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11일 전국위 열어 최종 단일화
인용되면 강제로 후보 교체할 방법 없어…'옥새 파동' 시나리오도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등록 기한인 11일 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나선 가운데 김문수 후보 측은 전당대회 개최 금지·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덕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다면, 한 후보로 교체되는 셈이다. 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플랜B가 현실적으로 유력하다. 경우에 따라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거론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플랜 A, B가 갈리게 됐다.
법원이 김 후보 등의 가처분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선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당헌 제74조2에서는 '상당한 사유'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80% 이상이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한덕수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플랜A다.
법원이 김 후보가 원하는 대로 가처분을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강제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
이후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개연성도 낮다. 만약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무소속'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기호 순번도 뒤로 밀려 단일화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한 후보가 정식 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 후보도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이 김 후보 측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좋든 싫든 김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자는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김 후보는 도리가 없다.
다만 당내 나경원, 김기현 등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 시도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당 '내부 살림'에 좀처럼 관여하지 않는 전례를 들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 모 의원은 "정당의 제1 목표는 선거의 승리라는 점에서 통상 정당에는 많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당원들의 투표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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