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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연기 '사법 리스크' 제로…이재명 대선 레이스 '가속도'

서울고법 재판부, 1차 공판기일 이달 15일서 6월 18일로 변경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등 입법 속도…李 지지율 공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 보수진영이 단일화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이 후보는 대권 레이스를 가속하면서 승기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이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 요청이 나오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은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자체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는 현재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해도 오차 범위 밖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세해도 이 후보 우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ickim@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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