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발의…"사각지대 없도록"
산불특위 이만희 대표발의…공동주택단지 지원 등 근거마련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패키지법안 본회의 통과 만전"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 산불재난 대응 특별위원회는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법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지역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항은 총 75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3795ha로, 전체 피해 면적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업을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에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이 특별법에 담겼다.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 공동 영농모델 지원,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등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부터 산림 투자선도지구 등 피해지역 재건 방안,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특별법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불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83명에 육박하고, 시설 피해는 9477개소, 피해 면적은 4만8238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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