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위상, 60세 이상 '계속고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에서 임금 개편과 연계해 60세 이상 계속고용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해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정년을 둔 사업장 대부분이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급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기업이 계속고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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