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단체, '방파제 공사현장 사망사고' HDC현산 고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15일 울산의 한 방파제 보수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원하청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청으로 참여한 사업"이라며 "사고 당시 하청업체인 아진건설 소속 잠수조공 A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 없이 혼자 입수해 작업을 하다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는 원청 안전 관리자나 작업 지휘자, 감시인조차 없었고 최소 2인 1조로 수행돼야 하는 잠수 작업이 단독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유해위험성 평가서에 명시된 안전대책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잠수 장비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대표는 재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HDC현산은 빈소에 조문은커녕 근조 화환 하나 보내지 않은 채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하청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조사 방해 중단,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부산노동청에 HDC현대산업개발 법인과 원하청 경영책임자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22년 12월 잠수부의 안전 감시와 작업 보조 업무 담당자로 아진건설에 입사한 A씨는 지난 15일 울산 동구의 한 조선소 전사방파호한 2단계 보강공사 현장에서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을 해체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A씨는 잠수부와 함께 작업에 투입돼야 하는 잠수조공 업무를 맡았으나 이날 잠수부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작업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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