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관저 집결'vs'불참' 울산 국민의힘 의원 엇갈린 행보
김기현·박성민 "불법 영장·체포" 주장
소장파 김상욱·'친한' 서범수는 불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울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울산 국민의힘 의원 4명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과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다.
이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관저 앞 취재진에 “불법 영장과 체포, 군사 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힌 날”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었던 지난 6일에도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45명 중 가장 선두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 초반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른바 ‘윤석열 지키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반면 초선의 소장파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과 ‘친한(친한동훈)’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날 영장 집행 저지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국가의 공적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 ‘탄핵 찬성’이라는 소신을 밀고 나가면서 당 안팎에서 파문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서범수 의원은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인 친윤계 의원들과 달리 이날까지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서는 김상욱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는 당 지침에 따라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울산 여당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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