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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정리부터" "판결이행 먼저"…서울 버스 파업 격돌(종합)

"상여금 없애고 총액 유지"…市 협상 촉구에 노조 반발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 유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여 실장은 "노사간 협의가 결렬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노사 모두에 조속히 테이블에 앉아서 임단협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새벽 노조는 조합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노조 지부장 투표 의결을 거쳐 당일 첫차부터 파업 개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행부터" vs "임금개편 먼저"

양측은 협상 개시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다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인 것을 인정한다'는 문장 명문화를 조건으로 걸었다.

노조는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과 함께 임금 인상을 타결한 올해 부산시 협상안을 따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와 조합은 대법원판결을 인정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인 임금 체계를 기본급·수당으로 간소화하는데 노조가 합의해야 임금 협상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조합 측 안을 수용할 경우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지난 10여 년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협상해왔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구조가 달라졌으므로 새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인상률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 시와 조합 측 주장이다.

만약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 측 안을 수용하면 서울시와 조합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인건비 총액 약 25%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제공)

"과거 대전 노사처럼" vs "대전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반영"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 제도는 삭제하고 기본급과 수당 액수를 조정해 연봉 총액 6200만 원(지난해 평균 임금)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임금개편안 합의 후, 세부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조합 측 제안을 노조에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전시 버스 노사 합의 사례를 들어 전향적 합의를 촉구했는데 노조는 이에 반박했다.

앞서 2012년 9월 대전시 버스 노사는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일정분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급을 3.75%, 총액 기준 임금을 약 7.6% 인상했다.

여 실장은 "올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노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대전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우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인상된 기본급에 따라 다시 임금 인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제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이행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고 버스 사업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노조 노조원들이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쟁취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향후 소송 불리할까봐" vs "소송과 무관"

노조 측은 서울시와 조합 측이 임금협상 전 임금개편을 주장하는 배경에 향후 소송 문제가 얽혀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의 버스노동자들은 2015년 동아운수를 상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에 노조가 동의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활용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진행 중인 소송과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여 실장은 "대법원의 상여금 관련 판결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으냐. 이 불씨를 안고 가지 말자는 것"이라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니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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