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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령 "추행할 의도 없었다"…성폭행은 사실관계 자체 부인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대령은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치상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성폭행하려 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대령 측 변호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성폭행의 경우에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게 "군내 성폭력 사건에 초범 기준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관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장교 B 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깍지를 끼는 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관사에 도착한 뒤 자신의 방에서 B 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 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공군은 A 대령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upuman7@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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