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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연하면 영업 정지" 충북도, 주택법 조항 신설 건의

수분양자 입주 지연 피해 방지 목적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반복적인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 지연하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책임 있는 사업 이행으로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에서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입주 연기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vin06@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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