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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도 선거 관련 범죄 잇따라…경찰, 17건 수사 중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5일 오전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투표구별로 분류하고 있다. 2025.5.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5일 오전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투표구별로 분류하고 있다. 2025.5.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강원지역에서도 선거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총 1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벽보, 현수막 훼손이 13건, 5대 선거범죄인 선거폭력은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달 18일 0시 강릉시 홍제동 강릉초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후보와는 관계없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오전 0시2분쯤엔 속초시 노학동의 한 길거리에 걸린 대선 후보 벽보 중 특정 후보의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경찰은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게 선거범죄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도내 1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바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eejj@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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