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의무"…강릉시, 시군 최초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저연차 특별휴가제 등 후생 복지 확대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도내 기초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후생 복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최초로 남녀 직원 모두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의무로 사용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자동 육아 휴직제는 출산휴가가 끝난 직원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육아휴직자에겐 휴직 전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고 근무성적평정 우대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복직 시 최대한 직원의 의사를 반영한 인사를 통해 휴직에 대한 불이익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결혼축하포인트’와 더불어 ‘출산축하포인트’를 지급,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야간·주말 연장 보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동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학부모가 보육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개방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
또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 그동안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휴가의 혜택이 폭넓게 주어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보 해제 공무원 복지포인트 신규 지급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전면 교체 △1인1취미생활을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 △ 코로나 이후 전면 중단됐던 직무역량 강화 해외 배낭 연수 확대 추진 △전문 심리상담 운영 △구내식당 식단 개선 △풋살경기장, 휴게실 등 각종 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폭넓은 후생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직원과 조직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를 강릉시 인구 증가세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가 선제적으로 출산‧육아‧보육을 지원하는 최선의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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