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협팀장을 알아"…공매주택 저가매입 미끼로 돈 챙긴 60대
法, 사기 혐의 징역 2개월…다른 사기죄로 징역형 선고해 추가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60대 남성이 수년 전 공매 주택을 저가로 매입해 주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까지 드러나 형량을 늘리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다른 법원에서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인 만큼, 이번 선고로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A 씨는 2021년 12월 12일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금융기관 공매 전원주택을 저가로 매입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날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B 씨로부터 13번에 걸쳐 124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에게 '경기도 남양주에 신협 공매로 나온 전원주택이 있는데, 내가 신협 OOO 팀장을 알고 있으니, 그 주택을 싸게 매입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했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받아도 당시 전원주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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